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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2 - 5
과제명 행정기관 청원경찰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 규정 개선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국가,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라 연금부담금 등을 납부하여 왔으나,「고용보험법」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제3호에 의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08.1212)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료 부과
 ○ 관계법령 미개정 시 청원경찰 기여금과 고용보험료 이중 납부로 재정부담 증가
     - 기 여 금 : 기관부담금(보수예산의 8.5%), 개인부담금(보수예산의 8.5%)
     - 고용보험 : 기관부담금(임금총액의 1.3%), 개인부담금(임금총액의 0.45%)
      ※ 고용보험료는 3년간 소급적용으로 부담 가중
 ○ 대법원 판례에 따라 타 행정기관도 청원경찰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과 예상


【 건의 내용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 제2항 제3호 신설
   - 청원경찰법에 따른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은 적용 제외를 받고 있음.
 ○ 청원경찰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적용하려면 형평성에 맞게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적용시기를 특정하여 시행
   - 우리 市 등 특정 지자체의 청원경찰에 대해서만 고용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은 법령 이전에 평등원칙위배로 위법

 

관련법령
○ 행정안전부 희망근로 프로젝트 종합지침, 근로기준법 제2조,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동 별표 15~16
제출 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부서 총무과
담당자 김 대 중 연락처 062-613-288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노동부 부서 고용보험정책과
담당자 임 한 일 연락처 노동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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