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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2 - 6
과제명 시도 체육회에 대한체육회장 선거권 부여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는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회장 또는 부회장 중에서 1인의 대의원을 대한체육회에 총회개최 5일전까지 추천(정관 제7조, 제15조)
 ○ 대한체육회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정관 제14조)
 ○ 대한체육회는  매년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시도체육회에 지원하는 반면, 시도체육회는 엘리트선수 육성 및 체전 참가 등을 위해 매년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
 ○ 대한체육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부를 두고 있으나(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 대한체육회장 선거시 중앙 가맹단체에서 추천한 대의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함으로써 하급단체인 시?도체육회의 위상 약화
    ※ 시도체육회 사무처장협의회에서는 대한체육회장 선거권을 시도체육회에 부여토록 건의(‘09.4월)
  ○ 투표권 부재에 따른 대표성 결여


【 건의 내용 】
  ○ 대한체육회장 선거시 산하단체인 시도체육회도 중앙 가맹단체와 동일   하게 투표권이 부여되도록 관련규정 개정(정관 제15조)
    - 투표권 부여 : 가맹단체별 대의원 1표(50표) + 시도체육회별 대의원 1표(16표)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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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전광역시 부서 체육지원과
담당자 한 경 희 연락처 042-600-348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문화체육관광부 부서 체육정책과
담당자 김 호 남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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