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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2 - 8
과제명 노후차량 교체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기  간 : 2009. 5. 1 ~ 12. 31(8개월, 한시적 시행)
 ○ 대  상 : 1999. 12. 31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 중 ‘09. 4. 12일 현재까지 보유한 자
    ※ 단, 신차 구매 전후 2개월 이내 노후차량 폐차 양도
 ○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등록세 각각 70% 감면
    ※ 지원한도 : 개발소비세(국세) 100만원, 취득세,등록세 98만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나 보완책 없이 지방세 감면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지 않음
 ○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 포괄적 감면 추정금액 만큼 ‘09년 세입 결손 예상

 

【 건의 내용 】
 ○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감안, 노후차량 교체시 지방세(취?등록세)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만큼 지방재정 보전방안 강구 건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감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기획관실, 세정과
담당자 장경욱, 이채권 연락처 052-229-262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세정책과
담당자 박 현 정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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