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KOR ENG CHN JPN
검색열기
로그인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2 - 13
과제명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국비지원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출산기피에 따른 전국적 인구 증가율 둔화 현상 심각
    - ´15년까지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은 세계 평균의 1/5 수준 하락 전망
 ○ 다각적 대책 중 높은 출산장려금 지급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명
    - 출산율이 전국 1위인 전남 보성군의 경우, 타 지역보다 높은 장려금 지급
      (첫째 240만원, 둘째 360만원, 셋째 600만원)

 

< 지자체 차등지원 실태(2008.10월말)>
 ▶ 자치단체 지원 현황 : 광역(12개, 75%), 기초(138개, 59%)
 ▶ 지원금(첫째~셋째) : 광역(10~100만원), 기초(2~1,000만원)

 

 ○ 저출산은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약화 및 사회적 비용부담 가중
    - 노인 1인 부양 위한 사회적비용 분담인구 감소 : ’05년(8.2명) → ’50년(1.5명)
 ○ 지자체 차원의 대책으로는 출산율 증가 효과 한계 및 지방비 부담 가중
 ○ 전국 공통지원기준 부재로 지역간 형평성 문제 대두


【 건의 내용 】
 ○ 저출산 극복 위한 출산장려금 국비지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국비지원 근거규정 명시 및 지원

관련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7조), 각 시군 조례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부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과
담당자 김현기, 심우천 연락처 042-251-2709, 061-286-5851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보건복지가족부 부서 출산인구정책과
담당자 신 혜 경 연락처 보건복지가족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