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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2 - 18
과제명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복지전용통장 제도 시행 [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생계보호를 위하여 사회복지 보조금 지급 시에각종 급여지급 계좌와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아도 급여지급이 가능하며, 차명계좌도 지급계좌 등록 가능
 ○ 수급자 본인이 원하는 가족계좌 또는 신용불량, 의사 무능력 등의 사유로  타인명의의 지급계좌 등록 사례 다수 발생
 ○ 사회복지 보조금이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 또는 타인계좌로 급여지급이 가능하여 부정수급 또는 횡령 우려가 있음
 ○ 수급자 중 신용불량자의 급여 압류로 인해 안정적인 최저생활 미보장


【 건의 내용 】
 ○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애수당 등 정부 복지지원금 만을 수령 및 인출   할 수 있는 대표계좌(1세대 1구좌)인 「복지전용통장 제도」시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초,차상위,장애인,노인,한부모 등)에게만 통장발급이 가능하고, 신용불량 등으로 인한 압류가 불가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현재, 별도 수급계좌와 압류 금지조항을 주 내용으로 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 : 김성태의원 외
 ○ 정부지원금만 입금 가능하며, 출금은 자유롭게 하여 급여의 수령 및 사용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함
 ○ 의사무능력자 등 현 수급자 관리지침에 의거 위탁시설 및 가정에는 지자체 사전 승인 후에「복지전용통장」개설 조치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부서 사회장애인복지과
담당자 권 정 택 연락처 055-211-5126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보건복지가족부 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최 환 연락처 보건복지가족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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