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13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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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조정진 도수용 [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 인사위원회의 구성(안) 1. 여성위원 1인이상 참여 2. 임명직위원인 공무원의 자격요건을 과장급이상으로 확대 3. 위촉위원중 1인은 지방의회, 공무원노조 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각 1인이상 추천
○ 노조·직협추천 인사위원의 지나친 간섭과 비밀유지 곤란 및 불공정성 야기 소지 등으로 자치단체장 고유권한인 인사권 침해 우려
▣ 건의 내용 ○ 개정령(안)중 3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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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제10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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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서 | 인사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인사과 |
담당자 | 하종목,김경상 | 연락처 | 행정안전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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