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13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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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상향 조정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환경개선부담금 관련규정(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의 직접원인이되는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징수권한 위임 및 징수비용 교부가 가능 - 지자체장에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권한 위임시, 징수비용으로 징수액의 10% 교부
○ 지역의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당해세원의 국고귀속은 조세분배원칙의 위배와 지방분권화 시책에 역행하고, 또한 기초지자체의 현실적인 환경개선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징수율 조정 필요
▣ 건의 내용 ○ 환경개선용부담금 징수교부율을 징수액의 30%로 상향 조정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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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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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환경정책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인사과 |
담당자 | 하종목,김경상 | 연락처 | 행정안전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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