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13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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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하위직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제도 개선 [ 일부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민원창구수당 현실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 - 민원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당해수당 월 30,000원→100,000원 조정 ※ 수당지급현황 : 예산 15만원, 세무 10만원, 여론 8만원, 감사 6만원, 법무 5만원
○ 관외출장여비 현실화 및 차별 폐지 (지방공무원여비규정 개정) - 직급별 차별지급기준 폐지 / 물가상승요인 등을 감안, 지급액 인상 요망
○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개선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및 지침 개정) - 평일 1일 2시간 공제를 1시간으로 단축 요망 ※ 시간공제는 유노동유임금원칙과 근로기준법에 반함
○ 기능직공무원에게 기술수당 지급근거 마련 - 기능직공무원에게도 일반직 기술직렬과 똑같이 기술수당(월 50,000원) 지급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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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수당업무처리지침, 지방공무원여비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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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대구광역시 | 부서 | 총무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공무원제도팀 |
담당자 | 연락처 | 행정안전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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