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KOR ENG CHN JPN
검색열기
로그인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3 - 6
과제명 노인교통수당 지급체계의 개선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노인교통수당 운영현황 (노인복지법 제26조제2항)

     - 만 65세이상 노인 / 현금지급 (정액제) / 지방비 부담 / 지자체별 차등지원제도

     - '05 지원계획(인천) : 169,549명 26,143백만원

  ○ 노인복지예산의 특정사업(노인교통수당) 편중 (42%) / 노인교통수당의 실효성 의문 및 노인연금성격

      으로의 퇴색변질 우려 /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존재 / 명확한 법적 지급근거 미흡

 

▣ 건의 내용

  ○ 제도의 통폐합·폐지 또는 대상범위 재조정

      : 경로교통수단→노령수당 전환, 경로연금지급제도와 통폐합, 65세→70세 조정 등

  ○ 국고보조금 지원 부활 / 현금지급→교통카드지원제도 검토

  ○ 전국적 통일 시행지침 시달 요망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제2항
제출 자치단체 시/도 인천광역시 부서 가정청소년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보건복지가족부 부서 노인복지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보건복지가족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