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13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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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노인교통수당 지급체계의 개선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노인교통수당 운영현황 (노인복지법 제26조제2항) - 만 65세이상 노인 / 현금지급 (정액제) / 지방비 부담 / 지자체별 차등지원제도 - '05 지원계획(인천) : 169,549명 26,143백만원
○ 노인복지예산의 특정사업(노인교통수당) 편중 (42%) / 노인교통수당의 실효성 의문 및 노인연금성격 으로의 퇴색변질 우려 /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존재 / 명확한 법적 지급근거 미흡
▣ 건의 내용 ○ 제도의 통폐합·폐지 또는 대상범위 재조정 : 경로교통수단→노령수당 전환, 경로연금지급제도와 통폐합, 65세→70세 조정 등 ○ 국고보조금 지원 부활 / 현금지급→교통카드지원제도 검토 ○ 전국적 통일 시행지침 시달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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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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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인천광역시 | 부서 | 가정청소년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보건복지가족부 | 부서 | 노인복지정책과 |
담당자 | 연락처 | 보건복지가족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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