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13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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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GB 조정가능지역 해제권한 위임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개발제한구역 해제방안(2020목표) 내용 - 광역도시계획에 허용총량 범위내에서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하고,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 로 설정하여, 개발수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제 ⇒ 그러나, 현재는 조정가능지역 지정의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GB 해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건설 교통부장관 승인 필요 ○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반영된 승인절차의 재이행으로 비효율 초래 ○ 조정가능지역 허용총량 범위내의 GB해제 처리기간 장시간 소요(최소 6개월)
▣ 건의 내용 ○ 도시기본계획을 수용하는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관련법령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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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제4호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0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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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울산광역시 | 부서 | 도시계획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도시관리과 |
담당자 | 이유억 서기관 | 연락처 | 국토해양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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