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KOR ENG CHN JPN
검색열기
로그인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3 - 8
과제명 GB 조정가능지역 해제권한 위임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개발제한구역 해제방안(2020목표) 내용

      - 광역도시계획에 허용총량 범위내에서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하고,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

        로 설정하여, 개발수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제

        ⇒ 그러나, 현재는 조정가능지역 지정의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GB 해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건설

        교통부장관 승인 필요

  ○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반영된 승인절차의 재이행으로 비효율 초래

  ○ 조정가능지역 허용총량 범위내의 GB해제 처리기간 장시간 소요(최소 6개월)

 

▣ 건의 내용

○ 도시기본계획을 수용하는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관련법령개정)

관련법령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제4호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0제1항
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도시관리과
담당자 이유억 서기관 연락처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