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13 - 10 | |||
---|---|---|---|---|
과제명 | 자연공원내 행위허가 이중규제 개선 [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자연공원내 공원집단시설지구(자연공원법 제18조)에 대한 2중규제 현황 - 자연공원법 : 용적율 180% 이하로 규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용적률 150% 이하로 규정 ○ 자연공원지역내 우선시되는 특별법은 자연공원법이 타당함
▣ 건의 내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 개정 요망 |
|||
관련법령 |
○ 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강원도 | 부서 | 관광개발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도시정책과 |
담당자 | 엄정희 사무관 | 연락처 | 국토해양부 | |
첨부파일 |
|
- 담당팀
-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