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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3 - 10
과제명 자연공원내 행위허가 이중규제 개선 [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자연공원내 공원집단시설지구(자연공원법 제18조)에 대한 2중규제 현황

     - 자연공원법 : 용적율 180% 이하로 규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용적률 150% 이하로 규정

  ○ 자연공원지역내 우선시되는 특별법은 자연공원법이 타당함

 

▣ 건의 내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 개정 요망

관련법령
○ 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관광개발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엄정희 사무관 연락처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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