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13 - 11 | |||
---|---|---|---|---|
과제명 | 지역균형개발에관한법률 개정(안) 변경 [ 일부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제38조의3(지역종합개발지구개발계획의 수립) ①지역종합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종합개발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지역종합개발계획이 시·도지사 미경유에 따라 시·도 종합개발계획 추진 상의 차질 우려 및 행정·재정상 소모적 경쟁과 난개발 예상
▣ 건의 내용 ○ 개정법률안(제38조의3제1항)에 “시·도지사를 경유” 변경(삽입) 개정 |
|||
관련법령 |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8조의3(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
|||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강원도 | 부서 | 지역도시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지역정책과 |
담당자 | 김성제 사무관 | 연락처 | 국토해양부 | |
첨부파일 |
|
- 담당팀
-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