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KOR ENG CHN JPN
검색열기
로그인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3 - 11
과제명 지역균형개발에관한법률 개정(안) 변경 [ 일부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제38조의3(지역종합개발지구개발계획의 수립)

     ①지역종합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종합개발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지역종합개발계획이 시·도지사 미경유에 따라 시·도 종합개발계획 추진

      상의 차질 우려 및 행정·재정상 소모적 경쟁과 난개발 예상

 

▣ 건의 내용

  ○ 개정법률안(제38조의3제1항)에 “시·도지사를 경유” 변경(삽입) 개정

관련법령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8조의3(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지역도시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지역정책과
담당자 김성제 사무관 연락처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