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13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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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연안침식 방지대책 공동추진 [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연안정비계획 수립과 연안정비사업 시행자 (연안관리법 제13조 및 제16조) - 연안정비계획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 10년단위, 연안보전·해역개선·친수연안조성 - 연안정비사업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구역), 시·도지사 등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구역 외의 연안) ○ 침식방지사업 시행자의 이원화 또는 분리로 대책수립의 통일·조정 불가, 사업재원은 균특회계 특성상 부적합, 지방재정 부담 초래 등
▣ 건의 내용 ○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주체를 사업성격에 따라 개선 - 연안보전사업(침식방지포함) : 국가수행(해양수산부) → 국토보전차원 - 해역개선 및 친수연안조성사업 : 지방자치단체 수행 → 지역개발차원 ○ 연안정비사업 중 연안보전사업 재원 : 균특회계 → 국비보조로 전환 ○ 국고지원율 상향 조정 : 5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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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연안관리법 제13조(연안정비계획의 수립) 및 제16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 연안정비 10개년 계획(해양수산부)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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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강원도 | 부서 | 해양개발과 / 동해출장소 |
담당자 | 이병구(연안관리과장) | 연락처 | 033-662-3701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연안계획과 |
담당자 | 조창선 | 연락처 | 국토해양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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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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