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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3 - 13
과제명 연안침식 방지대책 공동추진 [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연안정비계획 수립과 연안정비사업 시행자 (연안관리법 제13조 및 제16조)

      - 연안정비계획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 10년단위, 연안보전·해역개선·친수연안조성

      - 연안정비사업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구역), 시·도지사 등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구역 외의 연안)

  ○ 침식방지사업 시행자의 이원화 또는 분리로 대책수립의 통일·조정 불가, 사업재원은 균특회계 특성상

      부적합, 지방재정 부담 초래 등

 

▣ 건의 내용

  ○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주체를 사업성격에 따라 개선

      - 연안보전사업(침식방지포함) : 국가수행(해양수산부) → 국토보전차원

      - 해역개선 및 친수연안조성사업 : 지방자치단체 수행 → 지역개발차원

  ○ 연안정비사업 중 연안보전사업 재원 : 균특회계 → 국비보조로 전환

  ○ 국고지원율 상향 조정 : 50% → 80%

관련법령
○ 연안관리법 제13조(연안정비계획의 수립) 및 제16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 연안정비 10개년 계획(해양수산부)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해양개발과 / 동해출장소
담당자 이병구(연안관리과장) 연락처 033-662-3701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연안계획과
담당자 조창선 연락처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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