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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3 - 14
과제명 “지역특화센터” 산업용전력 적용 [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기반구축사업으로 추진중인 전국 56개 “지역특화센터”가 일반용전력 적용대상시설로 전력 공급

      실정

     - 일반용전력 적용에 따른 전력요금 과다 및 첨단시설 운영 곤란

     : 산업용전력(13억원) 대비 일반용전력(18억원) 적용으로 5억원상당 비용지출 → 충북 1개센터

     - 유사시설인 테크노파크의 경우 산업용전력 적용으로, 상호 형평성 문제 존재

 

▣ 건의 내용

  ○ 지역산업 진흥을 위하여 전국 56개 지역특화센터가 산업용전력 대상시설로 적용되도록 한전의 전기

      기본공급약관 관련규정 개정

관련법령
○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 한전 기본공급약관 별표2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충청북도
담당자 박원춘 연락처 행정 143 - 3303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지식경제부 부서 산업입지환경과
담당자 연락처 지식경제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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