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13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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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역특화센터” 산업용전력 적용 [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기반구축사업으로 추진중인 전국 56개 “지역특화센터”가 일반용전력 적용대상시설로 전력 공급 실정 - 일반용전력 적용에 따른 전력요금 과다 및 첨단시설 운영 곤란 : 산업용전력(13억원) 대비 일반용전력(18억원) 적용으로 5억원상당 비용지출 → 충북 1개센터 - 유사시설인 테크노파크의 경우 산업용전력 적용으로, 상호 형평성 문제 존재
▣ 건의 내용 ○ 지역산업 진흥을 위하여 전국 56개 지역특화센터가 산업용전력 대상시설로 적용되도록 한전의 전기 기본공급약관 관련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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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 한전 기본공급약관 별표2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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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
담당자 | 박원춘 | 연락처 | 행정 143 - 3303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 | 재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지식경제부 | 부서 | 산업입지환경과 |
담당자 | 연락처 | 지식경제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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