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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3 - 15
과제명 폐기물처리시설 등 국고지원 확대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향후 사용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03년~'08년)

      - 18개소(매립2, 소각7, 비위생3, 음식물1, 농어촌3, 재활용2), 2,103억원

  ○ 환경관련사업 국고지원 내역

     - 매립·소각, 음식물자원화, 공공재활용 : 시설비의 30%

     - 광역매립, 소각(시·군), 비위생 : 시설비의 50%

  ○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님비현상과 지방재정 열악으로 사업의 적기시행이 곤란 / 설치지역의 주민지

      원사업비 예산 미확보로 민원발생 우려

 

▣ 건의 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국고지원율 상향 조정

      : 30%(광역 50%) → 사업비의 50%(광역 70%)

  ○ 시설 인근지역의 주민지원사업비 국고지원 요망

      : 지방비로 연차적 실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비의 20% 지원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52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환경과
담당자 김범식 연락처 행정 143-3563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환경부 부서 폐자원에너지과
담당자 남궁선 연락처 환경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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