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13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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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폐기물처리시설 등 국고지원 확대 [ 장기검토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향후 사용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03년~'08년) - 18개소(매립2, 소각7, 비위생3, 음식물1, 농어촌3, 재활용2), 2,103억원 ○ 환경관련사업 국고지원 내역 - 매립·소각, 음식물자원화, 공공재활용 : 시설비의 30% - 광역매립, 소각(시·군), 비위생 : 시설비의 50% ○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님비현상과 지방재정 열악으로 사업의 적기시행이 곤란 / 설치지역의 주민지 원사업비 예산 미확보로 민원발생 우려
▣ 건의 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국고지원율 상향 조정 : 30%(광역 50%) → 사업비의 50%(광역 70%) ○ 시설 인근지역의 주민지원사업비 국고지원 요망 : 지방비로 연차적 실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비의 2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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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52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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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환경과 |
담당자 | 김범식 | 연락처 | 행정 143-3563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환경부 | 부서 | 폐자원에너지과 |
담당자 | 남궁선 | 연락처 | 환경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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