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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3 - 19
과제명 기초생활 급여 국비부담 상향 조정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비용부담 내역

      - 서울특별시 : 국비 50%, 특별시 25%, 자치구 25%

      - 일반 시·도 : 국비 80%, 시·도 10%, 시·군 10%

      ※ 전북 부담내역 : '03년 159억, '04년 178억, '05년 194억원

  ○ 기초생활급여 매년 인상으로 지방비 부담 상승

 

▣ 건의 내용

  ○ 기초생활급여 국비 상향 조정 : 현행 80% → 90%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구분)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사회복지과
담당자 연락처 행정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보건복지가족부 부서 기초생활보장팀
담당자 안수진 연락처 보건복지가족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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