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13 -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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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기초생활 급여 국비부담 상향 조정 [ 장기검토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비용부담 내역 - 서울특별시 : 국비 50%, 특별시 25%, 자치구 25% - 일반 시·도 : 국비 80%, 시·도 10%, 시·군 10% ※ 전북 부담내역 : '03년 159억, '04년 178억, '05년 194억원 ○ 기초생활급여 매년 인상으로 지방비 부담 상승
▣ 건의 내용 ○ 기초생활급여 국비 상향 조정 : 현행 80%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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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구분)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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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북도 | 부서 | 사회복지과 |
담당자 | 연락처 | 행정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보건복지가족부 | 부서 | 기초생활보장팀 |
담당자 | 안수진 | 연락처 | 보건복지가족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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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