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13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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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개발제한구역내 하천 골재채취규정 개정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개발제한구역내 하천 골재채취 규제규정 - 골재채취법 및 동법시행령 : 하천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전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홍수통제소장과 사 전협의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 : GB내 10,000㎡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시(하천골재 채취 포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 설교통부장관의 승인 필요 ○ 동일 사안에 대한 2개 법령의 행위규제로 행정력 낭비 초래
▣ 건의 내용 ○ 개발제한구역내 하천 골재채위의 경우에 한하여 개발제한구역관리 계획 대상에서 제외토록 관련규 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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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골재채취법 제21조의2 및 제25조의2제1항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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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상북도 | 부서 | 하천과 |
담당자 | 연락처 | 행정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도시환경팀 |
담당자 | 최수관 | 연락처 | 국토해양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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