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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3 - 20
과제명 개발제한구역내 하천 골재채취규정 개정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개발제한구역내 하천 골재채취 규제규정

      - 골재채취법 및 동법시행령 : 하천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전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홍수통제소장과 사

         전협의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

      : GB내 10,000㎡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시(하천골재 채취 포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

      설교통부장관의 승인 필요

  ○ 동일 사안에 대한 2개 법령의 행위규제로 행정력 낭비 초래

 

▣ 건의 내용

  ○ 개발제한구역내 하천 골재채위의 경우에 한하여 개발제한구역관리 계획 대상에서 제외토록 관련규

      정 개정

관련법령
○ 골재채취법 제21조의2 및 제25조의2제1항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북도 부서 하천과
담당자 연락처 행정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도시환경팀
담당자 최수관 연락처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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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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