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KOR ENG CHN JPN
검색열기
로그인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3 - 21
과제명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전 사전환경성검토 개선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하천 골재채취예정지 지정(행정계획)전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채취면적에 관계없이 사전환경검토를  

      작성 지방환경청장과 협의

  ○ 소규모 지역은 골재채취 수입보다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비(2~3천만원 소요)가 많아 사업차질 우려

  ○ 경제성에 따라 소규모 골재채취사업의 포기시에는 하상에 골재 퇴적되어 하천범람 초래 등 수해 발생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따라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지연으로 골재수급 애로

 

▣ 건의 내용

  ○ 사전환경성검토 생략 또는 약식의 표준 사전환경성검토제 시행

  ○ 일정규모 이상의 예정지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토록 법 개정

관련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제25조의3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2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북도 부서 하천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환경부 부서 국토환경보전과
담당자 연락처 환경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