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13 -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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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전 사전환경성검토 개선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하천 골재채취예정지 지정(행정계획)전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채취면적에 관계없이 사전환경검토를 작성 지방환경청장과 협의 ○ 소규모 지역은 골재채취 수입보다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비(2~3천만원 소요)가 많아 사업차질 우려 ○ 경제성에 따라 소규모 골재채취사업의 포기시에는 하상에 골재 퇴적되어 하천범람 초래 등 수해 발생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따라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지연으로 골재수급 애로
▣ 건의 내용 ○ 사전환경성검토 생략 또는 약식의 표준 사전환경성검토제 시행 ○ 일정규모 이상의 예정지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토록 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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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제25조의3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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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상북도 | 부서 | 하천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환경부 | 부서 | 국토환경보전과 |
담당자 | 연락처 | 환경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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