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13 - 27 | |||
---|---|---|---|---|
과제명 | 우수농산물사용 학교급식 경비 국비지원 건의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우수농산물 사용의 학교급식 경비 지원현황 - 지자체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 지원 가능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제5항) - 전국 54개 지자체가 관련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나,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대부분 시행이 미진한 실정 ('04년의 경우, 인천·전남만 지원) ○ 우수농산물사용 학교급식 경비에 대한 지원요구는 증대하는 반면,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중앙정부 의 지원없이 시행이 불가능한 실정 ※ 강원도의 경우, 관련사업 시행시 234억원 비용 소요
▣ 건의 내용 ○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지원을 건의 |
|||
관련법령 |
○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5항
○ 각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관련 조례
○ 지방자치법 제9조
|
|||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강원도 | 부서 | 기획관실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교육과학기술부 | 부서 | 학교체육보건급식과 |
담당자 | 박진욱 | 연락처 | 교육과학기술부 | |
첨부파일 |
|
- 담당팀
-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