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5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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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방세법 개정법률(안) 공동 대응 [ 장기검토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의원입법 개요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권리보호적 성격의 조세이며, 1977년 세목교환으로 이루어진 지방 세원임 통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방자치 이념에 정면으로 역행 ○ 재정보전 대책없는 일방적 등록세 폐지 ⇒ 수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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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세법(제5조, 제124조 내지 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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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기도 | 부서 | 기획관실 |
담당자 | 조광근 | 연락처 | 행정141-2795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세제팀 |
담당자 | 이성용 | 연락처 | 행정안전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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