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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6 - 11
과제명 승격된 국도의 사업비 부담규정 개정 건의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2001. 8. 25일 국도승격 : 전국 7개 노선 
  ○ 승격된 국도의 보상비와 공사비 전액을 도비로 부담함에 따라 지방비 확보 및 지방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 초래
  ○ 일반국도로 승격이전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지방도의 경우 종전의 도 로관리청 등의 비용으로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지방비 부담 가중
  ○ 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청 비용부담 형평성 결여 
    ※ 도로법 제24조제1항 : 도로의 신설 및 유지는 당해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행한다.

▣ 건의내용


  ○ 지방도의 국도 승격 시 승격일로부터 도로관리청(건설교통부)이 모든 사무와 비용을 인수인계
      ⇒ 일반국도노선지정령 부칙개정
  ○ 도로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종전의 도로관리청에서 사업시행 시 국도사업 시행방식과 같이 사업비 전액을 국비 지원

관련법령
○ 일반국도노선 지정령(제17348호, 2001. 8. 25) 부칙 ○ 도로법 제24조1항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부서 도로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한수원 연락처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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