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5 - 38 | |||
---|---|---|---|---|
과제명 | 공공사업 편입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건의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을 민자로 추진시 민자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나 재원이 부족시 보상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승인 고시에 따라 토지의 용도가 변경 된 이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어 사업추진 애로 -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할 경우 종전의 생산녹지인 토지의 용도가 실시계획에 의해 토지 이용계획대로 중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고 - 보상이 실시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 할지라도 취득시부터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기 전 까지만 양도 소득세를 감면받고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이후부터 보상 시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보상금 수령액의 약 2 ~ 5%)되어 있어, -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의 용도가 소유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사업시행자에 의해 변경되고, 변경된 용도(주거·상업·공업)로의 권리행사를 전혀 할 수 없음에도 감면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성이 제기됨
▣ 건의 내용
○ 장기대책 : 공공사업 편입으로 토지의 용도가 중도에 변경(생산녹지 → 주거·상업·공업)될 경우 취득시부터 보상시까지 양도소득세 100% 감면토록 법률 개정 ○ 단기대책 : 공부상 토지용도가 변경되었더라도 보상시점의 실제 토지 상태에 따라 과세(실질과세) 할 수 있는 조치 필요 |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대구광역시 | 부서 | 섬유패션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 | 재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제산새제과 |
담당자 | 박정준사무관 | 연락처 | 기획재정부 | |
첨부파일 |
|
- 담당팀
-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