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15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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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 국비 지원 [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해양쓰레기의 발생 증가 및 수거·처리사업비 과다소요 ○ 해양쓰레기 발생종류별 수거·처리 소요사업비의 이원화 - 자연발생 쓰레기 : 전액 지방비로 수거·처리 - 재해발생 쓰레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인정할 경우 전액 국비지원 수거·처리 ○ 재해시 발생한 쓰레기에 대해서만 전액 국비가 지원되고, 자연발생 쓰레기는 지방비로 처리하도록 되어 수거처리에 애로 ○ 해양쓰레기는 원인자가 불분명하고 조류에 따라 이동?확산 - 근래 중국에서 유입되는 쓰레기 증가로 수거/처리비 가중 - 재해시, 쓰레기 발생 시/군과 처리 시/군이 상이
▣ 건의 내용
○ 조류에 따라 이동하는 해양쓰레기의 특성을 감안, 발생원인이나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수거/처리비 국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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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 2(해양폐기물 수거·처리)
○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제22조의 2(해양폐기물 수거·처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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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남도 | 부서 | 해양항만과 |
담당자 | 기낙구 | 연락처 | 061-286-6843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해양보전과 |
담당자 | 천재흥 | 연락처 | 국토해양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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