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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5 - 29
과제명 학교급식법 개정법률 재개정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6.30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7.19 공포된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이 지자체에 대해

      과도한 의무 부여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소속하에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제5조)

      -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와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규정 마련(제8조 및 제9조)

  ○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은 어려운 실정임

  ○ 일부 시·도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에 매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재정압박

      가중 초래

 

▣ 건의 내용

 

  ○ 학교급식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육성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이며 교육과정의 일부임을 감안,

      ① 학교급식법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비의 50% 국비 부담규정 신설

      ② 교육청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두도록 학교급식법 재개정, 또는 지자체에 급식지원센터를 둘 경우

      설치/운영비 전액 국고지원

관련법령
○ 학교급식법 제5조(학교급식 위원회 등), 제8조(경비부담 등), 제9조(급식에관한 경비의 지원)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부서 농산물유통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교육과학기술부 부서 학생건강안전과
담당자 김동로 연락처 교육과학기술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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