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5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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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 자율권 확대 [ 일부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에 따라 지역의 중요 정책 수행 곤란 유연성 부족 대응 곤란 (관련 조례 개정에 3~4개월 정도 소요)
향 및 관련 기준 완화 직급별 정원만 조례로 규정하고, 하위직(5급이하)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은 일반직 공무원과 분리하여 총액인건비 별도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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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내지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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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대구광역시 | 부서 | 기획관실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조직발전팀 |
담당자 | 이한영 | 연락처 | 행정안전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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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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