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KOR ENG CHN JPN
검색열기
로그인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5 - 11
과제명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 자율권 확대 [ 일부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정무부시장은 보좌기능을 수행토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계선조직화 및 결재권한 제약 등

        에 따라 지역의 중요 정책 수행 곤란 
    ○ 총액인건비제도 시행 이후에도 부단체장 정수,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존치로 조직의

        유연성 부족 
    ○ 지방공무원의 모든 직급별 정원은 대통령령에 의해 조례로 정해져 있어 시급한 행정수요

        대응 곤란 (관련 조례 개정에 3~4개월 정도 소요)

▣ 건의 내용 


    ○ 법령(지침)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규정 폐지로 지자체의 조직운영의 자율권 확대 
    ○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액인건비 기준액 상

        향 및 관련 기준 완화 
    ○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현행 모든 직급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을 상위직급(4급이상)의

        직급별 정원만 조례로 규정하고, 하위직(5급이하)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개정 
    ○ 소방방재청의 ?소방력 확충 5개년 계획?에 따라 대규모 인력증원이 예상되는 소방공무원

        은 일반직 공무원과 분리하여 총액인건비 별도 산정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내지 제9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기획관실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조직발전팀
담당자 이한영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