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15 -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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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국도 및 국지도 노선조정 건의 [ 일부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등 국정목표에 부응하고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일반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노선조정중(건교부) ○ 노선조정 방향 : 국도/국지도를 성격에 따라 노선등급을 재조정 ○ 국도를 지방으로 이관시, 도로정비사업비 안정적 확보 불가능 - 2005년 양여금법 폐지,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비 전액 지방부담 ○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민원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 - 적정 유지관리비 예산확보 곤란,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불가능 ○ 관광/국토균형발전 등 균형접근기능의 도로도 국가관리 마땅 - 간선노선(간선/주요시설연결/간선대체)만 국도로 존치계획
▣ 건의 내용
○ 국도/국지도 노선재정비는, 간선기능만을 감안할 것이 아니라 관광/접근성 향상 등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도 고려하고 - 아울러, 국가에서 추진하는 행복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와 新도청 등을 연계하는 노선에 대하여도 국도/국지도 승격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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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도로법 제2장(도로 및 노선도) 제11조 내지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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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남도 | 부서 | 도로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한수원 | 연락처 | 국토해양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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