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14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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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7~10인승 자동차세 관련법령 개정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08년 830천원 ⇒ 행정 비능률 및 납세자 혼란 초래 '08~'10년까지 3년간 100%에 이르도록 재조정하고, 또한 자치단체 조례가 아닌 지방세법으로 일괄조정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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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및 지방세법
○ 행자부 표준조례안 및 시·도별 관련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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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서 | 서제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세제팀 |
담당자 | 최선재 | 연락처 | 행정안전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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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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