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16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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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집회,시위자들은 자치단체 청사는 물론 자치단체장(市長)의 공관 입구와 주변에까지 집회신고를 했다는 합법을 이유로 확성기를 동원하여 소 음공해를 일으키고 청사진입 등 물리적인 행동으로 인해 인근 대다수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청사 주변 및 단체장의 공관 앞이나 주변 등에 대한 집회,시위금지 규정이 없어 법적 대응도 어려운 실정임 ▣ 건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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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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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총무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경찰청 | 부서 | 정보4과 |
담당자 | 이종관 | 연락처 | 경찰청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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