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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5 - 12
과제명 고용보험기금 일부재원 시·도 배분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고용보험('98.10.1부터 모든 사업장에 확대 시행) 
        - 고용안정사업 : 고용조정지원사업, 고용촉진지원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 유급휴가훈련, 실업자재취업훈련 등 
        - 실업급여사업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 육아 휴식급여, 산전후 휴가급여사업 
    ○ 적정 적립금 규모수준은 보험수입의 2배정도가 바람직하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훈련수요가 없다는 
        사유로 적립금이 지출액의 3.1배 초과 
    ○ 시·도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인력양성사업 애로

▣ 건의 내용 


    ○ 지역의 사업장에서 징수하여 운용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 중 직업능력개발사업비를 그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연계한 인력양성사업에 활용토록 각 시?도에 일정(30% 정도) 배분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 제26조의 4(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 3(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제 ②항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경제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노동부 부서 능력개발정책팀
담당자 고영환 연락처 노 동 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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