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15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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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지방자치제 훼손,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가중, 제한범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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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2, 제26조, 제150조, 제112조②항2호/4호, 제86조③항내지⑤항, 제38조,
제79조, 제82조, 제68조, 제87조의 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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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광주광역시 / 울산광역시 | 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선거의회과 |
담당자 | 한문규 | 연락처 | 중앙선관위/행정안전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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