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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5 - 13
과제명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지방자치제 훼손,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가중, 제한범위의
      한계 및 기준 모호 등 많은 문제점 발생 란

▣ 건의 내용 


  ○ 공직선거법 개정 건의안(11개)
      -지방선거 관리비용 개선 관련 / 선거구역 및 의원정수 관련 / 지방자치단체 시상관련
      -지방자치단체 홍보물 발행 관련 / 지방자치단체의 금품제공 관련 / 기부행위 금지 관련
      -소속상근직원에 대한 축의/부의금품 제공 / 권한대행자인 부단체장의 조화/축의/부의금품 제공
      -선거운동 제한 관련 부재자 신고관련 선거운동 관련
  ○ 선관위 유권해석 등 건의안(2개)
      -자치단체 방문객에 대한 기념품 제공관련 / 시정설명회 개최관련

관련법령
○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2, 제26조, 제150조, 제112조②항2호/4호, 제86조③항내지⑤항, 제38조, 제79조, 제82조, 제68조, 제87조의 2 등
제출 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 울산광역시 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선거의회과
담당자 한문규 연락처 중앙선관위/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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