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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5 - 14
과제명 장애인체육 활성화 대책 지원 [ 일부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시·도에서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하는데 재정지원 부담 가중
      - 연간 10억소요 : 사무처운영/단체육성 5억, 대회참가 2억, 시설보수 3억
      - 국비 지원예상 : 사무처운영비 1억원 예상(市·道체육회 지원수준)
  ○ 장애인체육 전담부서가 중앙부처는 신설되었으나 지자체는 미신설
      - 문화관광부 : 장애인체육과 신설/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 → 市·道지부운영
      - 행자부에 정원승인을 요청하였으나 불승인됨
      ※ 시·도 전담부서 : 전문체육(체육지원), 생활체육(생활체육), 장애인체육(미신설)

▣ 건의 내용


  ○ 장애인 체육은 비장애인이 활동하는 일반체육과는 달리, 사회복지 차원의 재활체육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확대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장애인체육을 위한 지원업무가 확대되었으므로 
      ⇒ 시·도에 장애인체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되도록 정원조정(승인)

관련법령
○ 국민체육 진흥법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제출 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부서 체육청소년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부서 장애인체육팀/지방조직발전팀
담당자 전국은/김려수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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