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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6 - 14
과제명 지방공단 자체사업 가능 근거 마련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운영)에 동법 제67조(손익금 처리)의 준용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방공사와 정부공단과 달리 경영이익금 처리 및 준용 법령상의 차이로 자체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임 
  ※ 서울시·대구시·대전시·안성시·창원시·김해시 등의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손익금의 처리 규정」을 두고 있음 
  ○ 대구시의 경우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손익금의 처리 규정」에 따라 자체사업(주차사업)을 해 왔으나 지난 2003년, 2006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2007년부터 대행 사업으로 전환하였음 
  ○ 이러한 이유로 공단의 임직원들은 업무의 적극성과 능동성이 약화될 수 밖에 없고 경영의 효율성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 건의내용


  ○ 지방공단도 자체사업이 가능하도록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
    - 동법 제76조 제2항에 동법 제67조(손익금 처리) 준용규정 추가
    - 동법 시행령 제66조 동법 시행령 제61조(이익금의 처리) 준용규정 추가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2항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6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공기업팀
담당자 정유근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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