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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5 - 18
과제명 시·도지사 정무직위 현실화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시·도지사의 직위 : 중앙부처 차관급 수준(서울시장 제외)
      - 차관급 수준의 지방공무원 : 시?도의 교육감, 서울시 부시장(정무직)
        ※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 '99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서울시장을 제외한 시?도지사의 직위 수준은 과거 임명직 당시의 관행에
      따라 차관급 수준으로 결정
  ○ 그러나, 현행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장은 부총리, 장관 또는 다선의 국회의원 경력을 역임한 후
      주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정무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위는 임명 직위인 차관급으로 격하되는
      불합리 현상 초래

▣ 건의 내용


  ○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광역자치단체장의 직위 수준을 장관급으로 상향 조정

관련법령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2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인사여성제도팀
담당자 윤승노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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