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4 -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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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국가지원지방도 예산편성제도 개선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 지구당평균 83억원미만으로 투자되어 사업장기화(5년→10년) 및 신규사업지구 시행 애로 초래 으나, 균특으로 전환됨에 따라 투자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한정된 균특예산 으로는 처리가 곤란한 실정 바, 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조달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제도 개선이 요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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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도로법 제2조의3, 제24조 및 제56조의2 / 도로법시행령 제30조의3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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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상남도 | 부서 | 도로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 | 재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도로정책팀 |
담당자 | 고용석 | 연락처 | 국토해양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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