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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4 - 31
과제명 국가지원지방도 예산편성제도 개선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지원지방도 일반현황
      - 지방도중 중요도시·공항·항만·공업단지·주요도서·관광지등 주요교통유발시설지역을 연결하며 고속

        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
      - 건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을 지정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조사·설계 담당
      - 사업비중 공사비는 국고보조, 보상비는 도로관리청(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지도는 1천억원이상의 대규모 사업으로 지구당 연간평균 200억원이상 투자되어야 함에도, 현재

      지구당평균 83억원미만으로 투자되어 사업장기화(5년→10년) 및 신규사업지구 시행 애로 초래
      ※ 교특의 경우, 예산규모가 커서 국지도 사업의 투자 필요성이 인정되면 필요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

      으나, 균특으로 전환됨에 따라 투자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한정된 균특예산 으로는 처리가 곤란한

      실정

▣ 건의 내용
  ○ 국지도의 연차별 투자계획상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는 절정 소요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바, 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조달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제도 개선이 요망됨

관련법령
○ 도로법 제2조의3, 제24조 및 제56조의2 / 도로법시행령 제30조의3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부서 도로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도로정책팀
담당자 고용석 연락처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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