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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4 - 20
과제명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책 마련 건의 [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현황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05. 3.31)과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지침('05. 4.29)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감사원에 심사청구 하였거나, 180일 이내 처분청에 행정심판

     한 자에 대해서만 부담금 환급 
    납부액 20,383백만원 대비 환급액 4,713백만원 (23.1%) 
  ○납부후 이의 미제기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논란 및 조세저항 우려 
  ○개정법률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의 지난

▣ 건의 내용 
  ○ 전원 환급을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단 대책 강구 요청 
     교육인적자원부에 납부자 전원 환급 건의상태('05. 6. 2, 충남 주택도시과-4655호)

관련법령
○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05. 3.24, 법률 제7397호)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지침 (´05. 4.29)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부서 주택도시과
담당자 조광기 연락처 042-251-2783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교육과학기술부 부서 복지기획과
담당자 박성일 연락처 교육과학기술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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