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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4 - 19
과제명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 개선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재원부담 현황
      - 정의 : 시 관할구역안을 경유하는 기존의 일반국돌흘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구간의 도로

       ※ 지자체관내 국도의 도로관리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
      - 공사비 : 국고보조, 보상비 : 당해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읍ㆍ면지역 통과 국도사업비는 전액 국비부담 시행함

  ○ 시의 재정형편상 보상비 확보 지난으로 공사차질 발생


▣ 건의 내용
  ○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시, 시관내 구간을 통과하는 국도에 대하여 건설비 전액(보상비 포함)을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관련법령
○ 도로법 제2조의2, 제56조 및 제56조의2 ○ 도로법시행령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부서 도로교통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간선도로과
담당자 황인택 연락처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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