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14 -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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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 개선 [ 장기검토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지자체관내 국도의 도로관리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 ※ 읍ㆍ면지역 통과 국도사업비는 전액 국비부담 시행함 ○ 시의 재정형편상 보상비 확보 지난으로 공사차질 발생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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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도로법 제2조의2, 제56조 및 제56조의2
○ 도로법시행령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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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남도 | 부서 | 도로교통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 | 재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간선도로과 |
담당자 | 황인택 | 연락처 | 국토해양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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