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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4 - 17
과제명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의견진술기회 개선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주민등록말소 재등록, 전입신고 및 정정신고시의 과태료 현황
      - 정해진 기간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에 처함 (주민등록법)
      -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주민등록법시행령)
  ○ 주민등록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 부여시,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와 민원처리 지연 초래

▣ 건의 내용
  ○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의견진술을 포기한 경우, 의견진술기회 부여가 생략 가능”

      하도록 관련법령 개정 건의
      ※ 호적업무 경우,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과태료 납부 경우 의견진술기회 부여 생략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21조의4(과태료)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6조(과태료의 부과) ○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과태료의 부과)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연락처 행정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주민제도팀
담당자 박경태 사무관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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