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14 -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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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의견진술기회 개선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와 민원처리 지연 초래 하도록 관련법령 개정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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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주민등록법 제21조의4(과태료)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6조(과태료의 부과)
○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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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연락처 | 행정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주민제도팀 |
담당자 | 박경태 사무관 | 연락처 | 행정안전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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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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