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14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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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공직선거법 개정 공동추진 [ 장기검토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해당할 경우, 부상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 개정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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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3항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1항, 제2항제2호 및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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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대구광역시 외 1 | 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부서 | 지도과 |
담당자 | 김종기 | 연락처 | 중앙선관위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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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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