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14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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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재산세 결손분 보전대책 마련 [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종합부동산세(국세) 과세 지방세 감면대상 일부 조정 등 교부기준 조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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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종합부동산세법 제 7조·제9조·제10조·제12조·제14조·제15조
○ 지방세법 제180조 내지 제195조의3
○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3조의3(종합부동산세의 교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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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서 | 세제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세제팀 |
담당자 | 조계윤 사무관 | 연락처 | 행정안전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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