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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4 - 3
과제명 재산세 결손분 보전대책 마련 [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종합부동산세법 제정('05. 1. 5) 및 지방세법 개정('05. 1. 5)
      - 고액(4억5천만원초과)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지방세의 경우보다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국세) 과세
      - 현행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

        지방세 감면대상 일부 조정 등
  ○ 정부의 재산세 보전 및 종합부동산세 교부기준 마련의 지체로 지방재정 어려움과 혼란 초래

▣ 건의 내용
  ○ 재산세 세수결손 초래에 따라, '05년 3/4분기내 재산세 감소분 보전과 종합부동산세

      교부기준 조기 마련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 7조·제9조·제10조·제12조·제14조·제15조 ○ 지방세법 제180조 내지 제195조의3 ○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3조의3(종합부동산세의 교부기준 등)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세제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세제팀
담당자 조계윤 사무관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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