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KOR ENG CHN JPN
검색열기
로그인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4 - 2
과제명 지방세 세율인하 의원입법발의(안) 공동 대처 [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세법 개정법률안 의원입법 발의 현황
      - 이혜훈 의원('05. 6. 9) : 취득세 인하(2→1.5%), 재산세 인하(0.15~0.5→0.135~0.45%)
      - 이종구 의원('05. 3.10) : 등록세 인하(2→1.5%)
  ○ '04년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수결손 심각 우려
      - 종합부동산세(보유세) 신설로 지방세인 재산세의 세수 급감에 따라, 기초지자체 지방재정운영 곤란
      - 보유세 인상에 따른 거래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정부정책에 따라 등록세 세율인하후 추가적인 거래세

        인하를 추진중에 있어, 광역지자체 재정곤란 예상
  ○ 개정법률(안)이 지자체의 사전 의견수렴 없이 진행상태

▣ 건의 내용
  ○ 지방세 세율인하 추진에 신중히 접근토록 건의

관련법령
○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등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세제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세제팀
담당자 이성용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