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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4 - 1
과제명 지방공사발행 채권에 대한 특수채 인정 [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공사발행 채권 일반현황
     - 유가증권의 종류 : 국채, 지방채,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특수채. 한전 채?도로공사채권 등), 사채권 등
     - 유가증권발행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과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존재
     - 단, 국채, 지방채, 특수채는 등록?신고서제출 및 분담금납부 의무가 면제됨
○ 그동안 지방공사발행 공사채의 경우, 증권거래법상 특수채에 준하여 관행적으로 발행 →

   등록 등의 의무 면제, 신용평가 및 금리책정시 우대됨
○ ’05. 8.19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에서 지방공기업의 채권은 특수채가 아님을 공시
○ 특수채 제외로, 채권발행시 이자 및 유가증권발행분담금 등 추가비용 발생,

    기관투자가의 공사채 매입감소로 대규모 저리재원 조달곤란 및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의

    국책사업 계획일정 차질이 불가피

 

▣ 건의 내용

○ 지방공사발행 채권의 특수채 분류 건의 (증권거래법 및 지방공기업법 개정)

관련법령
○ 증권거래법 제2조 내지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5조의3 ○ 지방공기업법 제68조,제76조, 제77조의5 및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재정분석담당관실 공기업2팀
담당자 이선영 팀장 연락처 02-731-6679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시도분권팀장 정책연구실 시도지원팀장
중앙부처 시/도 재정경제부 부서 증권제도과
담당자 최원진 사무관 연락처 재정경제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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