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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4 - 2
과제명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의 지방정부 환원 [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의 일반현황
     -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도로교통법, 도로법, 지방자치법)

     - 도로교통법상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에 강제위임/경비는 지자체 부담

○ 도로시설물,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관리가 이원화 실정(비효율성 초래)

○ 법령상 불합리 및 지방자치발전 저해 초래
○ 원 관리청에 감독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구조적 문제 발생

○ 경찰의 전문성 부족으로 교통안전 시설의 기술개발 정체

○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교통개선사업 제한 초래

 

▣ 건의 내용

○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을 지방정부로 환원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의2 개정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3조, 제104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의2 ○ 도로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3 ○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 제9조, 별표1·별표2 등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시도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부서 지방분권팀
담당자 연락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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