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KOR ENG CHN JPN
검색열기
로그인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4 - 3
과제명 생태ㆍ자연도 지정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 일부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생태ㆍ자연도 작성제도 일반현황
- 산ㆍ하천ㆍ습지ㆍ호소ㆍ농지ㆍ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된 지도 (1등급, 2등급, 3등급, 별도관리지역 4개 구분)
- ’05. 4.25 생태ㆍ자연도(안) 국민열람 공고 / 현재 조정(안) 작성중
- ’06. 6월이후 생태?자연도 고시 예정 (환경부)
○ 생태ㆍ자연도 작성에 있어 개발억제등급(1ㆍ2등급 및 별도관리지역)에 과도한 확대지정으로 지역발전 저해 및 개인재산권 침해 우려
○ 지역개발에 대한 규제수단으로 작용, 지역 불균형현상 심화 야기


【 건의 내용 】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건의 ⇒ 생태?자연도는 순수 자연생태현황을 파악하는 자료로 한정하고, 규제수단 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법령 개정

관련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활용)

○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8조

○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2006. 1.31, 환경부 예규 제273호)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기획관실
담당자 김호섭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시도분권차장 정책연구실 행정분야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환경부 부서 자연지원과
담당자 김혜숙 연락처 환경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