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2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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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완화 제도개선 [ 일부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0 대형가맹정과 영세가맹점은 1.5%~2.2%의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전국 600만명에 이르는 식당, 슈퍼마켓, 카센타, 보습학원, 미용실 등 일반가맹점들은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0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수납 의무 및 위반시 처벌 규정은 적은 금액까지 신용카드 수납을 강제하고 있어 수익성 저하 0 대형가맹점 보다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형가맹점에게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을 높게 적용하고 있엉 영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 0 수수료 책정과정의 불합리 및 가맹점 수수료 편차 심화 0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제 불합리(신용카드 수납의무) 0 신용카드 사용에 편중된 시장
[ 건의사항 ] 0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 (금융위원회) 0 직불/체크카드 사용 장려를 위한 세제혜택 제도 개선 건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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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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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북도 | 부서 | 민생경제과 |
담당자 | 정 광 모 | 연락처 | 063-280-3258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 부서 | 소득세제과/중소서민금융과 |
담당자 | 정 형 / 이혜진 | 연락처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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