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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6 - 17
과제명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 개선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일반 지방 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하여 계획함
  ○ 도시기본계획에 공업용지로 설정된 지역을 우선하여 산업단지로 개발 하며 상위계획 수립시 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환경, 교통, 주거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공업용지로 계획함
  ○ 상위계획 수립시 도시전체의 발전방향, 사회적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입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며 또한 환경적 측면만을 중점적으로 보아 입지를 부동의 할 경우 도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판단됨

▣ 건의내용 


  ○ 산업단지는 기업체가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산업용지의 공급이 가능 하도록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공업용지)로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면제토록 건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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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산업입지팀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환경부 부서 국토환경정책과
담당자 권군상 연락처 환경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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