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2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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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자율방범대 설치운영관련 법 제정 [ 일부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0 자율방범대원은 애향심과 사명감을 갖고 생업에 종사 하면서 야간방법순찰활동을 하는 자발적 봉사로서 부족한 치안인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0 치안과 경제, 민생등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관련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장치 필요 0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일관된 기준과 지침이 없어 광역, 기초단체별 지원내용이 상이하고 격차 발생
[건의사항] 0 자원봉사의 가치와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 안정적 지원을 위해 --> 국비지원(50% 이상) 근거가 포함된 관련 법률안 국회 조기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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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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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남도 | 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권 영 택 | 연락처 | 042-220-3167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경찰청 | 부서 | 생활안전과 |
담당자 | 박광민 | 연락처 | 경찰청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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