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2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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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 일부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0 시도의회 상임위로 교육위를 설치하되 운영, 권한 등의 특례 인정 0 교육감 및 교육의원 입후보자격 제한 및 주민직선 0 16개 시도 교육청 산하 180개 지역교육청 설치 0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을 본회의 의결로 간주, 지방의회 운영원칙 훼손 0 교육감(5년), 교육의원(10년)후보 교육행정경력자로 피선거권 제한 0 교육감 직선제도는 낮은 투표율과 과다한 선거비용 등으로 논란 야기
[건의사항] 0 교육감 직선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running-mate제 등으로 전환 0 시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시도의원으로 구성(피 선거권 제한규정 삭제)하고 교육위원회 특례제도 폐지 0 지방교육자치법 법률소관부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하여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일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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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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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교육과학기술부 | 부서 | 학교선진화과 |
담당자 | 박지영 | 연락처 | 교육과학기술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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