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2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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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무 국고보조사업 환원 [ 일부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0 지방정부의 총예산은 연평균 증가율이 7.3%('02-07)인데 비해 복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6.4% 0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집행과 관련 분권교부세에 의한 국고지원부담률은 지양전에 비해 47.2%->34.4%로 감소 0 분권교부세는 내년 1월1일부터 폐지하고 보통교부세에 통합운영 예정 0 사회복지 업무 지방이양사무에 따른 지방재정 압박요인 심각 0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 등 3개 생활시설(전체 사업 지원의 50%)의 경우 타지역주민 입소율이 높아 시설소재 지방정부는 지방비부담에 반발
[건의사항] 0 '05년 지방에 이양되었던 67개 사회복지 이양사무 국고보조사업 환원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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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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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교부세과 |
담당자 | 정 현 구 | 연락처 | 행정안전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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