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3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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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국제교류기여금 모금액 대행기관 지원 [ 장기검토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0 일반여권 발급 신청시 여권발급 수수료와 병행 국제교류기여금 모금 0 국제교류기여금은 여권발급 수수료가 아닌 단순한 부담금으로 담당직원이 기금모급업무에 민원인을 이해설득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각종 부담금은 징수액의 일정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국제교류기여금은 그 경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0 외교통상부에서는 2009. 1. 1부터 여권발급 수수료의 22%를 여권업무 대행기관에서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을 국고보조금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여권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인건비 수준에 못미쳐 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음
[건의사항] 0 국제교류기여금은 여권발급수수료와는 별도로 모금되고 있고 동 사무처리를 여권발급 대행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여권발급 수수료와 같이 22%를 대행기관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을 개정 또는 신설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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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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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서 | 시민고객담당관 |
담당자 | 김 영 배 | 연락처 | 6361-3055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외교통상부 | 부서 | 문화외교정책과 |
담당자 | 조수진 | 연락처 | 외교통상부/한국국제교류재단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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