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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3 - 1
과제명 국제교류기여금 모금액 대행기관 지원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0 일반여권 발급 신청시 여권발급 수수료와 병행 국제교류기여금 모금

 0 국제교류기여금은 여권발급 수수료가 아닌 단순한 부담금으로 담당직원이 기금모급업무에 민원인을 이해설득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각종 부담금은 징수액의 일정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국제교류기여금은 그 경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0 외교통상부에서는 2009. 1. 1부터 여권발급 수수료의 22%를 여권업무 대행기관에서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을 국고보조금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여권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인건비 수준에 못미쳐 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음

 

[건의사항]

 0 국제교류기여금은 여권발급수수료와는 별도로 모금되고 있고 동 사무처리를 여권발급 대행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여권발급 수수료와 같이 22%를 대행기관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을 개정 또는 신설 요망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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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시민고객담당관
담당자 김 영 배 연락처 6361-3055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외교통상부 부서 문화외교정책과
담당자 조수진 연락처 외교통상부/한국국제교류재단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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