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3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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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 건의 [ 장기검토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0 교부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기본행정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정, 교부하여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완화 0 교 부 율 : 19.24%('10년 18.97%로 인하 예정) 0 법정교부율을 '05년에 내국세의 15%에서 19.13%로 인상했으나 지방양여금 흡수, 분권교부세 신설 등의 요인으로 실질적인 지방재정확충 미흡 0 '05년 도입된 분권교부세의 교부율이 낮아 지방비부담 가중 0 사회복지비 예산비율 증가 및 교육경비 확대 등에 따른 지방비부담 급증 0 보통교부세 산정시 지방소비세를 기준재정수입액으로 반영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3중으로 감소되어 실질적 세입증가 미약
[건의사항] 0 각종 사회복지관련 수요, 교육경비부담 수요 등 매년 늘어나고 있는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소비세 도입에 의한 중앙재원 이전에 따른 지역간의 재원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0.27%를 인하토록 되어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을 오히려 2%(19.24 --> 21.24%)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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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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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북도 | 부서 | 예산과 |
담당자 | 조 정 숙 | 연락처 | 063-280-2168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교부세과 |
담당자 | 정 제 문 | 연락처 | 행정안전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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