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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3 - 3
과제명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 건의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0 교부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기본행정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정, 교부하여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완화

 0 교 부 율 : 19.24%('10년 18.97%로 인하 예정)

 0 법정교부율을 '05년에 내국세의 15%에서 19.13%로 인상했으나 지방양여금 흡수, 분권교부세 신설 등의 요인으로 실질적인 지방재정확충 미흡

 0 '05년 도입된 분권교부세의 교부율이 낮아 지방비부담 가중

 0 사회복지비 예산비율 증가 및 교육경비 확대 등에 따른 지방비부담 급증

 0 보통교부세 산정시 지방소비세를 기준재정수입액으로 반영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3중으로 감소되어 실질적 세입증가 미약

 

[건의사항]

 0 각종 사회복지관련 수요, 교육경비부담 수요 등 매년 늘어나고 있는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소비세 도입에 의한 중앙재원 이전에 따른 지역간의 재원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0.27%를 인하토록 되어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을 오히려 2%(19.24 --> 21.24%) 상향 조정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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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예산과
담당자 조 정 숙 연락처 063-280-2168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교부세과
담당자 정 제 문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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